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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14419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 해운대구 C 대 322㎡에서 2009. 6. 8. D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 대 384㎡에서 2009. 6. 8. F 대 68㎡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1. 2. 14.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2.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위 각 토지 지상에는 양측 토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지상 건물이 있었는데, 피고는 분할 후 남은 C 대 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E 대 316㎡ 각 지상 건물의 일부(선로부지에 편입되는 두 개의 귀퉁이) 부분만을 협의 취득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나머지 부분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협의 취득할 것을 요구하여, 2010. 8. 24. 원고에게 전체 건물, 사무실, 담장과 시설, 기계류 이전비용, 영업 손실 등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233,084,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이라 한다). 그 후 B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2326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8.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14. 10. 16.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이 사건 건물과 기계 설치이전비용으로 합계 158,719,830원(건축물 74,119,830원 기계 설치이전비 84,6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과 E 대 316㎡ 지상 공장건물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02181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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