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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14: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AQ에서, 평소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AR(20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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