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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6 2013고단1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7:40경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사동 23호실에서 피해자 C(38세)가 공동 식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시발, 말로 하지 왜 때리느냐”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실형 2회,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을 수차례 범함 수법태양 등 죄질이 불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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