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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11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2:05경 동해시 동굴로 21 근로복지회관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말다툼 하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안와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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