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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1. 성동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2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602동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공소 외 D과 장기를 두기 위해 자고 있던

D을 깨웠는데 피해자 E(68 세) 가 ‘D 과 장기를 두면 게임이나 되겠어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네 가 뭔 데 중간에 끼어들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 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접수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가중( 감경) 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이종 누범 / 피해 일부 공탁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을 양정한다.

- 피고인은 고령자들 로 구성된 수용 생활에서도 각종 위 세나 문제행동을 지속하다가 급기야 동료 재소자를 구타하는 등 구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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