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6.9. 선고 2020고단4948 판결
철도안전법위반,폭행,공무집행방해
사건

2020고단4948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63년생,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희(국선)

판결선고

2021.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 10:45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인 피해자 C(54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현장을 CCTV로 목격하고 이를 말리러 온 역무원인 피해자 D(27세)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철도종사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양산역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2세)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68세)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순경 G(3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자신이 그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플라스틱 카드를 주워 위 카드로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나이 미상)에게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소지품을 주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H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