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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1. 선고 2021고단46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21고단469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1982년생, 남, 요식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박효정(기소), 이광세(공판)

판결선고

2021. 5.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2:13경 '21시가 지났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112에 신고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 남부 번영로 217에 있는 삼산지구대에 방문하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B, 경위 C 등에게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저는 오늘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지금 휘발유 냄새 날 건데... 소상공인 대표로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지구대 밖 주차장으로 나가 자신이 위 주차장 화단 위에 미리 놓아둔 등유와 물이 섞인 액체가 든 생수통을 집어 들고 이를 자신의 머리와 몸에 부으면서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상황 근무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상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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