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이미 버스가 정차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에 의한 운전자폭행치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자폭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특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당시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목격하였다고 알려진 같은 마을 주민 J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으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자폭행의 요건인 운전, 운전자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는 ‘내가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