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는 이미 버스가 정차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는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에 의한 운전자폭행치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자폭행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특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당시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목격하였다고 알려진 같은 마을 주민 J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였으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운전자폭행의 요건인 운전, 운전자를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는 ‘내가 이 사건 당시 버스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본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