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8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인터넷 청와대 사이트 국민청원 게시판 및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현재까지 치료 중인바,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