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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02 2014노7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죽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 하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2조 제1항)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단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 B은 알콜의존증으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1년, 피고인 B : 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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