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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나667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6.부터 2015. 8. 25.까지 B 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날짜 금액(원) 예금주 명의 2015. 4. 16. 30,000,000 B 2015. 5. 15. 8,000,000 E 2015. 8. 12. 10,000,000 B 2015. 8. 13. 51,000,000 B 2015. 8. 25. 15,000,000 E

나. B은 2015. 8. 12.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매월 200만 원, 변제기 2016. 1.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2.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이 원고로부터 2015. 8. 12. 금 일억 원을 차입하는 건으로 상환기일인 2016. 1. 31.까지 상환이 안될 경우 동 차입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연대보증합니다. 라.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2015. 11. 20. 230만 원, 2015. 12. 29. 230만 원, 2016. 1. 28. 230만 원, 2016. 2. 15. 230만 원, 2016. 3. 30. 130만 원, 2016. 4. 29. 130만 원, 2016. 6. 1. 130만 원, 2016. 7. 27. 1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2016. 4. 29. 130만 원은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마. 피고는 2016. 2. 12. B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B은 2016. 2. 15. 원고에게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은 원고로부터 2015. 4. 16.부터 2015. 8. 25.까지 합계 11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연 24%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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