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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38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부터 2012. 10. 31.까지 피해자 대한보청기판매 주식회사와 방문판매 영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보청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도봉구 C에서 D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후 대금 13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와 교통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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