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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2 2018고단7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53』

1. 피고인은 수학여행, 스키 캠프 등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나 입장권 구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 세) 은 주식회사 E와 계약을 체결한 단체행사 대행업체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F 이름으로 단체 이용객을 모집하면 피해자는 스키 강습 등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피고인이 이용객들 로부터 숙박비 등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자는 이를 주식회사 E에 납입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측에서 지급하는 매출의 약 15% 상 당의 수수료를 피해자 대신 취득하는 내용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스키 강습 등의 비용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7. 경부터 2018.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이용객들 로부터 숙박비, 식비, 스키장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182,940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838』

2.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구미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스키 시즌권, 교환권, 라 커 이용권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라고 말한 후 2016. 8. 16. 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9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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