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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2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경 경기 광주시 C의 건축 주인 피해자 D 과 위 빌라의 분양을 대행해 주면 1 세대 당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 경 위 C에서, C 동 402호를 분양 받은 E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2. 4. 2. 경 C 동 202호를 분양 받은 F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2,870만 원을 수표로 받는 등 합계 1억 3,4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경 분양업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H의 분양을 대행해 주면 1 세대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분양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 경 위 H 분양 사무실에서, 301호를 분양 받은 I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4. 10. 4,000만 원, 2012. 4. 중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경기 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7.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 현수막 족자 물통 세트를 지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품을 지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38,800원 상당의 현수막 족자 물통 세트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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