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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13250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레이저컷팅기계 등의 판매를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4. 10.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레이저커팅기계(모델명 SN-1325,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다.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지정하는 군포시 E에 있는 C 점포 내에 설치하였다.

피고는 당일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 원고는 ‘소장’에서는 이 사건 기계가 ‘텅텅거리면서 멈추는 하자’, ‘찌꺼기가 상판 위에 쌓이는 하자’, ‘두꺼운 MDF는 절단이 잘 안되는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를 수리해주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정 이후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으로 본다(소장 기재 하자 중 앞선 두 개는 감정 이후 피고의 주장에 포섬되고, 세 번째 하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의 사양에 관한 문제이어서 하자로 볼 수 없다). 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원상회복)을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기계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관이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어서 쉽게 동파된다.

③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설치해 주기로 하였던 집진기를 설치하여 주지 않았다.

④ 피고가 설치한 송풍기의 구조와 설치에 하자가 존재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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