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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0203
물품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한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5면 제13, 14행의 “원고는 하자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및 하자 미보완을 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고”를 “원고는 하자를 보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완할 능력도 없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고”로 고치고, ② 제5면 제17행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체상금 또는 이 사건 기계의 원상회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며, ③ 제7면 제2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원상회복비용으로 3,924,2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원상회복비용 3,924,2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체상금 약정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인바, 원고가 2018.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으므로, 지체기간은 납품 약정일인 2019. 8. 14.(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후)부터 원고가 납품한 2018. 9. 11.까지이다(28일). 28일에서 계약금 지급의 지연으로 이행이 지체된 20일을 공제하면, 지체기간은 8일이고, 그에 따른 지체상금액은 600,000원(=75,000원 대금 25,000,000원×3/1,000 ×8일 에 불과하다.

위 지체상금액은 피고가 구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기계의 원상회복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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