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매매대금반환의 본소청구를, 피고는 물품대금지급의 반소청구를 각 하였는데, 본소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교환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레이저커팅기계 등의 판매를 하는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3. 피고로부터 레이저커팅기계(모델명 SN-1325,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수기로 “무소음 집진기 장착(H회사 협력업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지정하는 군포시 E에 있는 C 점포 내에 설치하였다.
피고는 당일 이 사건 기계의 시운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집진기를 설치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집진기 설치비용 5,814,000원 및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용 7,964,000원 합계 13,77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집진기 설치비용 5,814,000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