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7. 01:32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견인차 운전기사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 니가 왜 만져 개새끼야, 너는 내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사람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쌍놈의 새끼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너에 대해 물어보는데 왜 지랄인데, 쌍놈의 새끼야, 야 니 월급보다 더 비싼 차가 내 차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증거 동영상 첨부, 사건현장 촬영장면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동영상(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