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22: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산교사거리 쪽에서 여고앞사거리 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동승자인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