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4: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4:0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아파트 방면에서 봉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 신호가 점등되지 않은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 신호에 따라 봉래교차로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12. 14:15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