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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9 2018고단2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2. 24.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G 소재 간판과 광고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의 영업이사, I은 H의 일반 직원이자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기 전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및 조명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어음 할인 중개업자이고, 피고인 E은 대출 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가. 전자채권 담보 대출 사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가 구매업체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금이 지급되고, 구매업체는 대출만기일이 되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로 구매ㆍ판매기업은 실제 상거래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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