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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23. 23:30 경부터 2017. 12. 24. 01:35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큰소리를 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손님들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 내 여자한테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01:53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 너 거 개새끼들 다 죽인다,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1:53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위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나 죽을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모가지 날라가야 되네

”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4. 01:5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4. 01:55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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