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9. 28. 14:04경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분당 방면 내곡터널 1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08. 11. 12. 21:54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38.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8. 9. 28.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8. 11. 1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