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1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