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2. 8. 22. 20:40 대구시 상인동 상인남네거리(월곡)에서,
2. 2012. 9. 4. 11:28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38.6km 지점에서,
3. 2012. 9. 19. 18:31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중부내륙선 136.2km 지점에서,
4. 2012. 9. 19. 18:53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38.6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8. 22. 20:40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4. 11:28경, 2012. 9. 19. 18:31경 및 2012. 9. 19. 18:53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