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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7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작업의뢰서(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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