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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서울 외곽 고속도로 고양 I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송추 쪽에서 판교 쪽으로 그 도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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