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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9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8: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수도권제 1 순환고 속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송추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8:15 경 고양 일산 동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수도권제 1 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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