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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2260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피고에게 쇼트 및 도장작업 공사 등을 도급하였다.

나. 2009. 11. 18.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7,589,290원이 남아 있었다.

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 11. 18. 원고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 발행일 2009. 11. 16., 만기일 2010. 2. 28., 수취인 주식회사 대륙금속, 액면금 33,000,000원’의 전자어음 1매(이 사건 약속어음)를 배서 교부하였다. 라.

2009. 11.경 508,200원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여, 결국 2009. 11. 30.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금액은 28,097,490원이었다.

마.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금 33,000,000원에서 공사대금채권액 28,097,400원 및 어음할인 수수료 547,401원을 공제한 차액 4,355,109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0. 3. 1.경 지급거절되었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경까지 합계 1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500,000원(= 33,000,000원 - 1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2.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는 약 24,000,000원이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1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대륙금속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직접 채권신고를 하여 8,91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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