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출판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를 주로 대리인으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지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출판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수시로 결제하는 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① 지불기일을 2013. 9. 30.로 한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 ② 지불기일을 2013. 10. 31.로 한 액면금 800만 원의 약속어음, ③ 지불기일을 2013. 11. 30.로 한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수기로 작성된 이른바 ‘문방구 약속어음’으로 이하 ‘원고 발행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또한 ④ 원고는 주식회사 F이 2013. 10. 7.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 지급기일 2014. 5. 3.로 된 약속어음(G은행 H, 을 제3호증, 이하 ‘F 발행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배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발행한 위 3장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F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이후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는 또한 2015. 10.경 피고를 대리한 D에게 I회사 J이 2015. 9. 18.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6. 3. 31.로 된 약속어음(K은행 L,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D는 원고에게 “위 어음을 정히 보관하면서 할인비 200만 원, 변제금 100만 원, 용지구입비 1,200만 원(요지 70미색 750)을 처리한 잔액 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 후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보관증(갑 제1호증 첨부)을 써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2.경 대구지방법원 2015카공22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