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78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경 ‘발행인 주식회사 대광E&C, 액면금 40,766,553원, 번호 D, 지급기일 2010. 2. 8., 지급지 수원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후, 위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6. 12. 16. 피고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한 SCI평가정보 주식회사는 같은 달 20.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 33,781,553원’을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2009. 9.경 피고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았고 어음 할인을 하여 주겠다는 형통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원고가 2009. 9.경 피고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6,98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781,553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33,78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