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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3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0:29경 부천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받자,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위 경찰관들의 계속되는 하차 요구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F의 경위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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