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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정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5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입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경위 E에게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순찰차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경찰관들이 제지한 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22경 112에 전화하여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01:37경 위 B건물 관리사무소 안에서 재차 112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자 “너거 모가지 떨어질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과 돈,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근무일지 판을 수회 집어 던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성기를 드러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벗은 상의를 집어던지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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