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영등포구 C고시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일백만원정”, 지불기일 란에 “2012년 8월 29일”, 발행일 란에 “2012년 4월 29일”, 지불지 란에 “D”, 발행지 란에 “E”, 발행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G 모텔에서 H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H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관계의 대가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이것은 100만원짜리 어음으로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 성관계의 대가를 제외하고 50만원을 거슬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어음이어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