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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07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 C의 중개로 2013. 7. 30. D과 사이에서 D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 중 402호(이하 다가구주택 전체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고, 원고의 임차 부분을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2003. 9.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2006. 3. 29. 중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9,000,000원, 2006. 4. 28. 중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2007. 11. 29. 중도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D의 채권자인 F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5. 6.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248,90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G, H, I 등 최우선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질권자, 선순위 확정일자임차인에게 차례로 배당되었고, 원고는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 C과 사이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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