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 C의 중개로 2012. 8. 3. 대구 중구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15.부터 2014. 8. 14.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그대로 원고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및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설명한 후 갑 제7호증(녹취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C나 그 중개보조원은 원고에게 ‘만약 10%라도 위험부담이 있으면 중개를 안 한다.‘, ’원고의 순위가 세 번째이므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근저당권자: 봉덕새마을금고”라고 기재하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총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 채무자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