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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2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실효된 범죄 전력 (1990. 3. 23. 선고된 징역 1년) 은 이를 제외하였다.

』 피고인은 2001.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88』 피고인은 2016. 9. 10. 14:23 경 성남시 분당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 속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 곳 진열대 상판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귀걸이 21 쌍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672』 피고인은 2016. 8. 6. 15:2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5 층에 있는 ‘I’ 매장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00원 상당의 검정색 캐논 EOS 5D MARK3 카메라 1대, 시가 1,105,000원 상당의 검정색 시그마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가죽 스트랩 1개 등 합계 4,8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88』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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