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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3노108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110 사건 중 2012. 11.경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S’에서 ‘주식회사 하트캐싱’, ‘주식회사 삼신저축은행’, ‘주식회사 머니라이프’,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제1 원심판결 제7항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② 제1 원심판결 제7쪽 9 내지 10행의 ”문서를 변조한 다음 변조된 문서들을“을 ”위조 또는 변조한 다음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들을“로, 16행의 ”변조“를 ”위조“로, 제8쪽 10행 및 13행의 각 ”변조“를 각 ”위조“로, 제10쪽 3행 및 9행의 각 ”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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