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2019 고단 5685호] 사건의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3, 5, 8, 12, 14, 15, 21, 22, 25번,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 3, 4, 7, 9, 11번, [2020 고단 5407호] 사건의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3번,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2, 5, 9, 13, 15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이 지방세를 연체한 기간이 아닌 일자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문서 변조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문서 변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이 지방세를 완납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상적인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던 경우 이어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공문서 변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우리 형법은 문서 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 위조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문서 내용의 진실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문서 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 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고 사문서 변조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 2422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 178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