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통상적인 판별로서 액면부분이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액면금을 지급한 때에는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변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의 효력은 예금주에게 생기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 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을제2호증(당좌예금 약정서) 제12조에 피고 은행에서 수표 또는 어음을 예금주의 인감 필적 또는 명판을 대조하여 통상적 판별로서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때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여하한 사정을 불문하고 그 지급은 예금주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피고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규정의 취지는 비단 인감 필적 명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금액란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통상적 판별로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액면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를 피고은행의 손해로 돌리고 예금주의 예금채권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