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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7 2017가단3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4. 16. C과 C 소유의 원주시 D 답 179㎡, E 전 5,362㎡, F 임야 15,570㎡(위 토지들은 이후에 분할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999. 4.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 제4, 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남편 G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원고와 G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참조 .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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