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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07 2016가단4278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7. 7. 20....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가) 피고 C는 2001.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4.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2007. 6. 8. 잔금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0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89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2014.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10. 22. 접수 제96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원고 및 피고 D의 모친이고, 원고와 피고 D는 자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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