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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7 2015가단209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5. 6. 30.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 D는 1996. 7. 6. 원고의 동생인 E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200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1/2 지분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어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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