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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인천 남구 C 빌라 나 동 1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의 임차인인 E은 부동산 분양 업을 하면서 지방 출장이 잦아 이 사건 빌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소지품 등을 이 사건 빌라에 보관해 둔 점, 피고인은 F이나 E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E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법이 정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지 않고 열쇠 공을 불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이 사건 빌라 안으로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는 E의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의 주거인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주거 침입 ”에서 “ 건조물 침입 ”으로, 공소사실 중 “ 출입 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를 “ 출입 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과 F은 2013. 11. 2. “ 피고인의 딸인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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