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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4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5. 00: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전주방향 옥산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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