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43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3.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아닌 미리 알고 있던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을 각각 작성하게 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맞습니다.’, 성명 란에 ‘G’,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의 약속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각 오른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1장씩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 1장씩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