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2:43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