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K를 통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보낸 임펠러 기술정보파일 등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파일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영업비밀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느니, 여러 학술지나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
느니,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느니,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