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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20 2011노383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J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반출한 기술들은 기공지된 학위논문에 설시되어 있는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택 등에 보관한 자료들도 대부분 일반기술자료 내지는 개인 자료의 성격들이 대부분이어서 모두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자료유출 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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