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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85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5호』 피고인은 2015. 12. 1. 0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을 넘어뜨려 술병과 맥주잔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10호』 피고인은 2016. 1. 22. 19: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48세)과 사이에 그 전 폭행사건 관련 합의금과 관련하여 대화 중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866호』 피고인과 I은 2016. 1. 7. 20: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 J(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방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기사가 돼 가지고 길도 모른다”며 시비를 하면서 번갈아 가며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광주 북구 K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피고인과 I은 함께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I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044호』 피고인은 2016. 5. 28. 18:2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I(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날 다투었던 일에 관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자, 위 술집 앞길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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